2024.05.17 (금)

  • 맑음속초17.7℃
  • 맑음8.3℃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8.4℃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6.6℃
  • 박무서울12.5℃
  • 박무인천13.8℃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2.5℃
  • 흐림영월7.9℃
  • 맑음충주12.1℃
  • 흐림서산15.1℃
  • 맑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조금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0.5℃
  • 구름많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광주13.9℃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5℃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6℃
  • 흐림홍성(예)14.8℃
  • 구름많음12.9℃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0.9℃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9.1℃
  • 구름조금이천9.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13.0℃
  • 흐림정선군5.7℃
  • 흐림제천8.4℃
  • 구름조금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1.9℃
  • 구름조금13.9℃
  • 구름조금부안16.6℃
  • 구름조금임실10.3℃
  • 구름조금정읍14.9℃
  • 맑음남원10.2℃
  • 구름조금장수10.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5℃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조금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6℃
  • 구름많음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3℃
  • 흐림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6.9℃
  • 구름많음12.9℃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농가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