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군위군은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사업체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경북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도와 23개 시·군이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1천억 원을 출연해 도내 관광사업체 등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융자사업 55억 원, 보조사업 35억 원 등 총 90억원의사업비를 지원한다. 융자사업은 관광 관련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비용으로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1회(1년 동안) 최대 5억 원 한...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3월20일부터군수및지역구군의원선거의예비후보자등록이시작된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개정으로선거일현재만18세이상(2004. 6. 2. 출생자포함)인대한민국국민은선거에입후보할수있다. 예비후보자로등록하려면관할선관위에해당선거기탁금의20%에해당하는금액(군수선거200만원, 군의원선거40만원)을납부하고▲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피선거권에관한증명서류▲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등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공무원등입후보가제한되는사람은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사직하고사직·해임증명서류등을제출하면...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분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인원 20명 운영기간 ...
군위군은 지난 11일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기존과 같이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군위군 전체 경영체 등록 농가 수 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재선의 김영만 군위군수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진열 군위 축협 조합장과 장욱 전 군위군수의 거센 도전을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북정치신문과 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진행한 ‘6.1 국민의힘 군위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만 현 군위군수 37.6%, 김진열 현 군위 축협 조합장이 37.0%로 0.6%차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장욱 전 군위군수는 15.8%로 조사됐으며 기타후보 2.0%, 적합한 후보 없음 3.5%, 잘모름 4.1%로 나...
박창석 경상북도의회의원(군위, 국민의힘)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방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22년 1월 법제처의 법률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구시 편입이 확정된다.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