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군위군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서류 작성 실무자, 군위군체육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선거사무 주요일정 ▲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등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위군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2. 11.(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22.(목) 군위군체육회장선거 및 2023. 3. 8.(수)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위탁선거 관계법 안내․예방활동, 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및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 게시·비치)를 작성하여 20...
↑↑대구파티마병원과 팔공농협이 5일 파티마병원 본관 1층에서 사과대추 홍보행사 및 1사1촌 도농 교류 한마당을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파티마병원 제공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5일 10시 본관 1층에서 팔공농협(조합장 이삼병)과 함께 사과대추 홍보행사 및 1사1촌 도농 교류 한마당을 진행했다. 군위군과 군위군조합공동법인, 농협군위군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는 ‘맛과 영양이 최고! 팔공 e로운 사과대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도시 사과대추 소비를 촉진하고, 1사 1촌 도농...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SNS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5. 18.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
▲김진열 군위군수 당선자가 부인 이정희씨와 함께 당선을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유근 기자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경북 군위군수 선거가 10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진열(62·국민의힘) 후보가 3선 도전장을 내민 김영만(69·무소속)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군위군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2만3300여 명으로 경북에서는 울릉군, 영양군에 이어 가장 적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군위군 총 유권자는 인구의 대부분인 2만2...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A씨를 울릉경찰서에 5. 30.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 25.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의성군 이장 A, B씨를 5. 3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5. 26.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되어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군위군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냥 방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실질심사서 “주민 5명 대리 투표했다”라고 실토하였으나 “혐의 인정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경찰이 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씨를 5. 2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