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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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우리의 안전한 시간을 만들자최근 극심한 가뭄 뒤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전혀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재난은 복잡화되고 예측 불가능해져 우리는 재난에 더 취약해지고 대응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키기 위한 능력의 필요성이 생겼다. 소방청에서는 3가지 단계별 중점 추진계획으로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도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을 실현하려 한다. 첫 번째,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고 응급처치·화재·생활·재난안전 등 4개 분야의 대응활동을 위한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그리고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학습을 돕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유형별로 멀티미디어북을 활용하는 교육을 확대한다. 두 번째, 이웃을 돕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와 반복·체험교육 중점으로 추진해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인력 확대 및 지속가능한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리고 대국민 맞춤형 소·소·심·완(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완강기)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국민 밀착형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한다. 장애인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와 법무부와 같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청소년 및 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 민간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교육사업 협업, 안전교육 교재 및 강사지원, 대국민 홍보 콘텐츠 상호 홍보 협력 등을 통한 청소년 및 대국민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한다. 의성소방서에서는 변화된 소방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군민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한다. 군민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너와 나를 지키는 능력을 키우고 정부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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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집 작은 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났다. 올겨울은 추위가 천천히 방문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를 가리킨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화기취급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주택에 적절하고 안전한 소방시설을 갖추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자.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주택에서 화재 발생 비율은 연평균 약 18%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약 42%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봤을 때, 주택화재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화재대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보통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자동화재탐지기나 스프링클러처럼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시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의무가 아닌 필수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구입은 인터넷 사이트,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소방시설 유지 및 정기점검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정기점검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겠다. 전국에 소화기 초기진화나 화재경보기 우수사례를 찾아보면 정말 다양하고 아찔한 상황들이 많다. 이 모든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집에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작은 소방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소방관서에서는 범국민 대상으로 화재예방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 불조심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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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사장 용접 불티 화재예방 준수 당부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그 중 화재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성,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확대성,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제한없이 커지는 불안전성의 특징을 가져 선제적 화재예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사장은 특성상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의 성격을 띈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사장의 작업 환경에서 용접·용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는 주변 건축 자재에 화재를 발생시키는 1등 발화원인이다. 소방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화요인에 따른 부주의 화재 중 공사장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건수가 5,697건으로 사상자 수는 416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공사장 작업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위험물질 사전에 제거하자! 용접·용단의 작업장 인근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은 사전 제거하고 격리하자. 둘째, 불티 비산방지 조치하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 또는 불티를 비산방지 조치하자. 셋째,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작업자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소화기 1대의 초기 진압력은 소방차 10대 만큼의 위력이 있다. 넷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자! 2022년 12월 1일 새로 제정된『화재예방법』제29조에 따르면“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말며 화재예방과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자. 다섯째, 마무리 현장 확인은 필수다! 작업 완료 후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꺼진 불도 다시 돌아보는 습관은 작업자 모두가 가져야 할 소양이며 몸가짐이다.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시해주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를 항시 기억하고 명심하자. 앞서 공사장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이 있듯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화재위험성은 감소할 것이며 작업자 또한 화재 발생에 대한 근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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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올해도 어김없이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으로 고향집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선물만큼은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말고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보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많은 홍보활동으로 대부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성군은 전국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매년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있다. 매년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온 결과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사례가 많이 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몫을 해낸 것이다. 이처럼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중요한 해결사가 되는 것이다.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다. 그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종 세트를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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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안전수칙 준수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여름철 폭염의 기세는 강해지는 추세이다 그렇다 보니 폭염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시설을 찾거나 강‧계곡을 찾기 마련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7~8월에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수난사고 전체 사망자의 약70%를 차지할 정도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 첫째, 물놀이는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허가된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물속은 평지와는 달리 물웅덩이, 수초, 소용돌이 등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해야한다. 둘째,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은 필수!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신체에 부담을 주어 갑작스런 체온변화로 근육이 경직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자. 셋째, 물놀이 장소에선 구명조끼‧튜브 등 안전장구 착용하기!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시해서 물놀이를 하다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그러니 반드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자. 마지막으로 누군가 물에 빠진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작정 그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은 자제하자!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성급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물이 얕거나 가까운 거리면 괜찮지만, 수심이 깊다거나 요구조자가 멀리 있다면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나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는 구명조끼‧튜브‧빈 페트병을 던져 요구조자가 잡게 하거나, 긴 장대나 밧줄이 있다면 요구조자가 잡게 하여 당겨주고, 주변에 보트나 튜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요구조자에게 접근하여 구조한다.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그러니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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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불나면 대피 먼저…평상시 소방훈련으로불이 나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먼저 생존을 위한 신속한 대피일 것이다.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꽃이 큰 불덩이로 성장해 건물 전체를 덮치면서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대형 화재였다. 그러나 3월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은 제천 화재와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신관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까지 검은 연기를 내뿜어 위협했지만, 신생아 23명과 산모, 직원 등 122명은 신속한 상황판단과 일사불란한 대처로 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지어지는 건물은 연소 속도가 빠르고, 건물의 구조가 복잡·다양해져 다량의 연기 발생 시 대피로를 찾기 어려워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이 최근 대형건물 화재 발생 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훈련이다. 소방훈련은 예고되지 않은 시간·장소에서 관계자들이 형식적 훈련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행동요령을 습득하도록 하며 신고, 초기소화, 대피 등 실제와 같이 하는 훈련으로 관계인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방훈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소방훈련을 통한 안전의식의 생활화이다. 안전의식의 생활화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 평상시 적극적 소방훈련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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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 가족의 안전파수꾼, 주택용 소방시설기초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 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의성소방서 관내 마늘 건조실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가 있었고, 새벽시간 발생한 화재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잠들어있던 거주자가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일례가 있다. 비용도 저렴하며 설치 방법도 어렵지 않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따로 배선 작업 없이 천장에 부착 하면 된다. 최근에 보급된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10년 이상 사용가능하고 소화기도 내용연수가 10년이나 된다. 우리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뒤 왜 미리 생각지 못했을까,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한다. 우리 모두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가족의 안전파수꾼이 되어보자. 작성자 : (의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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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의식의 전환을 통한 건축공사장 화재 예방 강화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째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서히 인내심이 바닥나며 지쳐 가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하고, 대형 사건·사고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들리는 대형화재 소식은 반갑지 않다. 건축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2022년 1월 5일 평택 냉동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는 10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 구조, 화재 진압 활동을 하던 구조대원 3명이 순식간에 연소 확대되는 화마에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2016년 이후 공사 현장에서는 4천10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만 376명(사망 64명, 부상 312명)발생했다.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형화재 예방 차원에서 사고발생이론 중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재해발생은 언제나 사고요인의 연쇄반응 결과로 발생된다는 연쇄성 이론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1단계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요인(인간의 실수는 선천적인 기질이나 작업환경의 결함에서 발생), 2단계는 개인적 결함(전문지식 부족, 기술 숙련도 부족, 부적절한 판단과 태도 등으로 불안전한 행동 유발), 3단계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원인,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원인), 4단계는 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나타난 상황), 5단계는 상해(사고의 최종 결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것)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은 5단계 중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에서 기인하며 이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을 살펴 보면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의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 및 안이한 생각 등의 인적 원인이나 임시소방시설 미배치, 공사장 내 인화물질 보관 등이 물적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불안전한 원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한다면 대형화재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시설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주의, 용접·용단에 따른 공사장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성소방서에는 겨울철에 이어 봄철에도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컨설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에서 지켜야하는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 등의 제거를 위해 작업 전에는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작업공간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 인화성·폭발 위험물을 제거 및 격리해야 한다. 둘째, 용접불티 비산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방화포, 소화용구 등의 비산 방지기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넷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 보관하고 나머지는 별도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고 작업자를 보호해야 하며, 유독가스의 폭발이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는 주로 용접 불티와 사용자의 부주의, 그리고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다. 이를 단속하는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노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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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우리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소방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은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길을 지나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에 지장을 주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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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보관 생활폐기물 화재안전관리 강화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활동 증가로 제품 포장 등에 쓰이는 폐비닐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 지역인 의성군 지역의 경우도 해마다 농사용 비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 폐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15% 증가 하였고, 매년 사용량 증가와 함께 폐비닐 발생량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 15일 발생했던 영덕군 지품면의 대형 산불의 원인도 농업용 폐 반사필름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과수용 반사필름은 사과에 착색을 위한 것으로, 투명필름에 반사코팅이 되어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경관과 환경을 훼손 할 뿐 아니라, 바람에 날려 송전설비에 걸칠 경우엔 사고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의성에서는 허용량을 웃도는 폐비닐을 포함한 불법 쓰레기가 산을 이룰 정도로 방치되어 화재가 자주 발생해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은 약 32만톤이며, 이중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 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한 토양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만 잘하면 모두 재활용품으로 활용되어 환경보존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해외 수출입 문제뿐 아니라, 유가 변동에 따른 재생원료 수요 감소 현상,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회안전 측면에서 쓰레기 양의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 역량도 신속하고 다양하게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려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순찰,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철저한 사전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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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봄철 산불화재 예방이 최우선이다봄철은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 연중 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며, 올해 3월에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 울진산불처럼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다.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8%가 ‘소각’ 때문에 발생한다. “쓰레기, 잡목 등 별것도 아닌것들을 태운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는 생각은 버리고 먼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화재예방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각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은 일반 화재와 달리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물며 사람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므로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복구비용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경제적비용과 시간이 든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봄철 화재예방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우리의 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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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산림화재 예방 및 전통사찰 안전관리 강화올해 겨울은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고, 순간적 돌풍까지 불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다. 최근 울진, 강원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28%가 소실되는 등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다. 건조한 기후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은 순식간에 산자락을 태우고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기고 잘 가꾸어 왔던 산림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한번 불타버린 산림을 복원하는데 약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불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조그만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객이나 운행 중인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바람 부는 날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산불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봄철 및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는 연등 설치, 촛불,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이 증가하여 사찰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주로 도심지와 떨어진 산중에 위치한 전통사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접근이 어렵고, 주요 구조부가 나무 등 가연재로 연소성이 높고 인접 산림으로의 확산우려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에 의성 소방서(서장 한상일)에서는 산림인접 중요목재문화재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 화재안전컨설팅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 초기 신혹한 대처가 미흡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사용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점검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신속히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자체 방화 점검, 노후 전기시설 교체·점검,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관계자 스스로 화재 경각심을 갖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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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붕괴사고는 이렇게 예방하시면 좋겠어요.겨울철의 군위군과 의성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상수도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곤 한다. 강추위에 축대 옹벽 등에 수분이 얼면서 부풀어 올랐다가 따뜻해지면 균열과 함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해빙기 붕괴사고와 장마철에 비에 젖은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발생하는 붕괴사고,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어처구니없은 사고도 발생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기 단축하다가 붕괴되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해빙기와 장마철에 붕괴사고가 총 381건이 발생하여 128명을 구조하였다. 이에 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 의흥119안전센터에서는 매년 해빙기와 장마철에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의 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주변의 옹벽과 축대는 지반침하로 틈새가 벌어지고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절개지 암반 등에서 토사와 암석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낙석방지망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오래되고 부실한 건축물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생활하여 주변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서 특이한 점이 발견하면 119와 또는 관공서 즉시 신고하여 사고를 막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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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지난해 추석 연휴 경북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9개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 재산피해 68억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의류, 잡화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는 소방대원의 현장 접근과 화재진압 활동을 어렵게 하기에 전통시장 화재는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의성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에 설 연휴, 겨울철 등 수시로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지도·방문, 현장적응훈련 등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과 연계한 “안전하기 좋은날”을 관내 전통시장에서 진행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서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없으며, 상인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도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싶다.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시장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점포 내 집기와 상품 등은 상인 개인의 재산으로 스스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마 내 가게에서 불이 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전기사용이다. 냉난방기 등 전기를 사용할 때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노후한 전기 배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흔들리는 전선은 고정해두어야 한다. 셋째, 화재예방·예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시장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내 재산은 내가 직접 지킨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소화설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초기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이 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 시장관계자, 상인, 유관기관 모두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한 전통시장,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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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요즘처럼 고유가인 시기에 화목보일러는 보다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어 농촌의 주택, 캠핑장,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로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겨울철기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난방기기 화재 원인은 화목 보일러 3758건, 열선 3016건, 전기장판ㆍ담요ㆍ방석류 2393건, 가정용 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지난 20년 5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도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되었으며, 화재는 나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 시설물 에도 피해를 준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 혹은 물이 가득 든 물통 등을 비치해 화재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다. 둘째, 화목보일러에 사용되는 목재는 마른 제품을 사용한다. 지정된 연료가 아닌, 가령 가정에서 나오는 물건을 태우는 행위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보일러를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 연통에 그을음과 인화성 타르가 생긴다. 이 타르는 원활한 배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사용 기간에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과열에 의해 투입한 연료 외에 주변 가연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킨다. ‘설마, 우리집은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말고 지금 사용중인 화목보일러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조그마한 부주의도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